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미지급 청구방법)

2023년 04월 20일 by 건강한 다이어트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미지급 청구방법) 목차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간외수당 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법적공휴일)에 대해 들어보셨을겁니다. 말그대로 정규 근무시간 외 특근을 통해 추가적으로 노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휴일근무수당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목차
1. 휴일근무수당이란?
2. 법정공휴일이란?
3.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4.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5.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6.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안됨
7.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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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주말 혹은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법정고휴일 및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됩니다.

 

2023년 법정공휴일

  • 1월 1일 신정
  • 1월 21일 ~ 1월 24일(대체공휴일 포함) 설날
  • 3월 1일 삼일절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27일 석가탄신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28일 ~ 9월 30일 추석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2월 25일 성탄절(크리스마스)

2023년 법정공휴일 및 유급휴일은 총 16일 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무조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수당 계산방법휴일수당 미지급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신고

 

아마 많은 근로자분들이 휴일근무수당은 법정공휴일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햇갈려하시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알고보면 심플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통상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가정함)

 

1.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계산방법

  •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 x 50%) = 40,000원
  • 총 = 120,000원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8만원과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시급의 50%)을 더해 총 12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은 쉽게 말해 근무시간 x 시급의 1.5배를 하면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이 됩니다.

 

2.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계산방법

  •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 x (10,000 x 50%) = 40,000원
  • 8시간 초과 휴일근무 가산임금 2시간 x (10,000 x 100%) = 20,000원
  • 총 = 140,000원

휴일근무수당에서 근로기준법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급 x 2배를 책정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8만원과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시급의 50%)와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급의 10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휴일근로수당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무수당과 함께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잦은 야근이 원인이겠죠. 18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가정함)

 

12시간 근무 시 연장수당 계산방법

  • 통상근로시간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시간 4시간 x (10,000 x 50%) = 60,000원
  • 총 140,000원

쉽게 말해 연장수당은 시급 x 1.5배를 하면 계산방법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외에 많은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수당 중 하나인 야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수당이란, 오후 22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가정함)

 

16시간 근무 시 야간수당 계산방법

  • 통상근로시간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시간 4시간 x (10,000 x 50%) = 60,000원
  • 야간근로시간 4시간 x (10,000 x 100%) = 80,000원
  • 총 220,000원

야간근로는 결국 연장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22시 이후의 야근수당 계산법은 쉽게 말해서 시급 x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야간수당 계산기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안됨

법적으로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차, 월차
  •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위 사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확실히 인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할 때 웬만하면 고용된 근로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근로법이나 노동법에서 제대로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관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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