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2023년 02월 28일 by 건강한 다이어트

    개인파산 신청자격 목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건 수는 약 5만 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기존에 파산신청을 한 연령대는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으나 영끌족, 빚투 등을 일삼는 2030의 젊은 세대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더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써,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채무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될 경우, 평생에 걸쳐 갚지 못할 금액을 떠안게 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빚더미에서 구제해주고자 만들어진 금융회생제도입니다.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정도의 생활비와 소액임차보증금 정도만 빼놓고 모든 재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단점 알아보기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단점 알아보기(주의사항까지)

요즘 모든 직군에서 일력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세대들이 일을 안하려고 또는 모종의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는 소득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 늘어나게 되어 결국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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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내버스만 타도 버스좌석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광고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구제에 관한 광고인데요. 평소에는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셨을겁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빚을지게 되고 이를 갚을 능력이 못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게 될겁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리스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해당되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빚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이는 개인회생과도 비슷한데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자격미달이 됩니다.

 

2. 소득은 최저생계보다 적어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는 109만 원
  • 2인 가구는 185만 원
  • 3인 가구는 239만 원
  • 4인 가구는 292만 원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반대로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신청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 햇갈려하지 마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및 배우자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특히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검토를 신중히 해야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보통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특수관계인이 재산이 많을 경우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4.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았다거나, 큰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등 기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뒤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소비와 같은 경제적인 낭비와 도박 같은 경우도 있어선 안되며 코인, 주식, 마진거래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불허가에 해당됩니다.

 

6.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의 경험이 있다면 재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과거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경우 5년, 개인파산의 경우 7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일겁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인데 신청비용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우선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 입니다.

 

1. 인지대

인지대란 쉽게 말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만 원, 개인파산의 경우 2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만약 전자소송을 활용하게 되면 각각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해당 사건에 대해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계속하여 관련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우편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진행하는 송달은 교부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법원공무원이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 본인 신분 확인 또는 대리인 신분을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직접 받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의 송달료는 일반 우체국 우편 서비스보다는 비용이 비싸며,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1명당 91,800원,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 1명당 137,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추가된다면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3. 예납금

회생과 파산에서는 관재인비용, 외부회생위원 비용 등의 인건비를 예납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관재인의 경우 판사실에서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 연락을 통해 보정 처리 등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실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파산에서의 관재인비용은 3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

4가지 비용 중 단연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지역, 사무소, 변호사의 실력 유무 등으로 인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책정할 순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최소비용 정도는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건당 1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진행됩니다. 여기서 채권자 수, 파산신청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100만 원보다 저렴한 곳도 있지만 먼저 잘 알아보고 파악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못받을 경우

만약 이런 저런 이유로 개인파산 면책을 못받게 된다면 10년동안 파산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복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과 같은 직종에는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10년이 지나서 복권이 되어도 파산자라는 신분은 사라지지만 기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추심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생 채무를 떠안고 살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으니 못보고 지나치셨다면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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